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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년간 5천만원 적금?]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나이,소득) 및 정리(신청기간,신청방법)

by 밍스프레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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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614161443548f09e13944d_18

 

‘연 7~8%대’ 적금 효과…오늘 11개 은행서 출시, 가입 요건·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출격]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

www.fntimes.com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청년도약계좌가 금일(15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입니다.

가입자가 몰릴것을 대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1993년,1998년 생들이 15일 신청가능하고,

15~21일까지 5부제 운영을 하다가 ,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을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사전 금리 조사때 기업은행이 제일 높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은행들끼리 비슷하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때 만기 예상 수령 금액>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일 때 만기 예상 수령 금액>


<가입대상>

 

  1.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2.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시)는 가입 제외
  3.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6,000만 초과는 정부기여금 지급X)
  4.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가구 :3,500,661 / 2인가구: 5,868,153) -> 2022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으로 추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 됩니다.

 


혜택도 좋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걸렸는데요..ㅠㅠ 위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것들이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